크세논가스 금지약물 지정…소치올림픽 도핑 오명(?)

크세논가스 금지약물 지정…소치올림픽 도핑 오명(?)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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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흡입 때 지구력 향상 효과 확인”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크세논 가스를 금지약물로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WADA는 단시간에 경기력을 높여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크세논 가스를 금지약물 목록에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실험 결과 크세논 가스를 흡입하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수치가 높아져 지구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WADA는 EPO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도핑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올해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이 광범위하게 크세논 가스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크세논 가스가 WADA가 지정한 금지약물이나 불법 물질이 아니라서 사용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크세논 가스가 금지약물로 규정돼 소치 올림픽은 개최국이 약물을 이용해 우승한 대회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크세논 가스를 흡입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석달 동안의 고지 기간이 지난 뒤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소치 대회 기간에 이뤄진 크세논 흡입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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