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선수폭력 징계규정서 ‘당사자중재 원칙’ 삭제

체육회, 선수폭력 징계규정서 ‘당사자중재 원칙’ 삭제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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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 징계에 적용되던 ‘당사자 간 중재 원칙’이 사라지고, 가해자는 1차 적발부터 3년 이상 자격이 정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1일 제3차 이사회에서 선수 (성)폭력 관련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 1항을 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행위의 1차 적발 시 “당사자 간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 되지 않을 경우 학생 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 자격 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하는 것이 이 규정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규정에서는 중재 원칙이 삭제되고 ‘3년 이상 자격정지’로 바뀌었다.

대한체육회는 “2012년도 국정감사 및 2013년 임시국회에서 나온 당사자 간 중재원칙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적발 때도 ‘5년 이상의 선수 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이던 징계가 ‘5년 이상 자격정지’로 변경됐다.

3차 적발 시 ‘영구제명’하는 규정은 유지됐다.

대한체육회는 “개정된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에도 9월27일까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했으며,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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