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고교 야구선수 입학시킨 대학감독에 실형

돈받고 고교 야구선수 입학시킨 대학감독에 실형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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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고교 야구감독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야구감독 A(45)씨에 징역 1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선수 추천 과정에 개입해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B(55)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브로커 C(46)씨에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사회 일반의 신뢰와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받은 돈 액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야구 명문고 감독은 지난해 알고 지내던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B씨에게 “맡고 있는 선수가 서울 모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브로커 C씨를 통해 대학 감독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고교 감독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아 2천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3천만원을 A씨와 C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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