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의원총회 통한 선출절차 하자 인정
전윤철 한국남자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전 회장의 선임이 절차상 무효라며 일부 KPGA 회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9일 대의원 총회에서 KPGA 비회원 출신 첫 수장으로 뽑힌 전 회장은 두 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
회원인 김서범 씨 등 원고들은 KPGA 정관상 전체 회원 총회에서 회장을 뽑게 돼 있음에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갈음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윤재현 KPGA 이사는 추대 방식으로 이뤄진 전 회장의 선임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집행부에 조속한 재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PGA는 프로골퍼 출신인 이명하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한국 프로골프 발전을 위해 능력을 갖춘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제14대 회장에 당선되고서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이 전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밀었고 다른 일부 회원들은 감사원장 출신인 전 회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회장 지지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전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전 회장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사들이 중심이 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