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연봉 2배 배상해야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연봉 2배 배상해야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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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선수는 구단에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 K리그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대책에 따르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해 연봉의 2배를 소속 구단에 배상하는 내용의 제재 조항이 선수 계약서에 포함된다.

스포츠 토토를 둘러싼 이상 징후에 대처하는 요령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됐다.

앞으로 스포츠 토토 발매와 관련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경기 전에 구단 대표와 양팀 감독, 경기 감독관 및 심판에게 해당 내용이 통보된다.

관계자들은 곧바로 대책 회의를 열어 선수들에게 알린 뒤 경기 후에는 프로연맹 심판 분석 위원이 승부조작 의심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한편 K리그는 내년 승강제를 앞두고 올 8월까지 치르는 30라운드 경기 성적으로 상·하위 8개 팀씩 2그룹으로 나눈 뒤 9월15일부터 12월까지 잔여경기를 그룹별로 소화하는 스플릿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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