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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디빌딩 약물 파동

또!… 보디빌딩 약물 파동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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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이 또 ‘약’을 먹었다. 이번에는 6명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에서 6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 금메달리스트 3명도 포함됐다. 대한체육회와 해당 경기단체에 징계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밴텀급(65㎏) 김진식(대구), 라이트급(70㎏) 김병수(충북), 라이트미들급(80㎏) 이두희(대구)가 KADA에서 2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진식의 소변시료에서는 스테로이드 ‘스타노졸롤 대사체’와 흥분제 ‘메탈헥사아민’이, 이두희와 김병수는 메틸헥사아민이 각각 검출됐다. 웰터급(75㎏) 은메달리스트 김형찬(대구)과 플라이급(60㎏) 동메달리스트 정국현(부산)도 메탈헥사아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헤비급 한슬기(부산)는 스테로이드제 ‘메테놀론’이 검출됐다.

‘약물의 온상’이란 눈총을 받았던 보디빌딩은 반복된 약물파동으로 충격에 빠졌다. 보디빌딩은 지난해 9월에도 국내 최고 권위의 ‘미스터&미즈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체급별 우승자 5명 등 총 7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 7명이 영구제명된 지 한달도 안 돼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보디빌딩협회는 도핑에 걸리면 영구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걸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목 존폐 논란까지 불거질 기세다.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화교육을 하고 있지만 도핑이 끊이지 않는다. 협회 차원에서도 난감하다. KADA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영구제명 등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근대 5종의 채해성(대구)과 사격 강형철(부산)도 금지약물이 검출됐지만 치료목적이 인정돼 각각 견책처분과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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