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 선수 다치면 보상은 400만원까지

축구 대표 선수 다치면 보상은 400만원까지

입력 2010-03-06 00:00
업데이트 2010-03-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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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는 중앙수비수 이정수(가시마)는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 나섰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교체돼 나온 이정수는 경기 후 목발에 의지한 채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당장 6일 J-리그 새 시즌이 개막하는데,지난해 말 교토에서 이정수를 영입한 가시마 구단으로서는 속상할 노릇이다.

 물론 이정수의 치료비는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한다.

 선수가 대표팀 소집 기간 훈련이나 경기를 하다 다치면 치료비는 축구협회의 몫이다.

 소속팀에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축구협회가 이를 내준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소집하고,정상적인 훈련이나 경기 중 다친 것인데 협회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며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그렇지만 우리는 소집 기간 부상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가 직접 선수들의 치료비를 내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대표팀 소집 기간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에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 뒀다.

 예산을 짤 때 대표팀 훈련비에 보험료를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한 보험사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기간의 보험을 들었고,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보험은 남.여 A대표팀을 비롯한 16세 및 19세 이하 대표팀,올림픽대표팀 등 각급 대표팀별로 따로 든다.

 남자 A대표팀의 경우 1년 보험료는 510여만 원이다.보통 한번 소집 훈련을 하면 30명 가까운 선수가 모이는 남자 16세 이하 대표팀의 보험료는 640여만 원이다.

 다만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협회가 든 보험은 사망 시 1억 원,부상 시에는 400만 원 한도에서 보상받게 돼 있다.

 2008년 5월 전까지는 사망 시 5천만 원,부상 시 200만 원이었는데 이후 보장액을 두 배 늘렸다.

 최근에는 지난해 7월 여자 19세 이하 대표팀 소집 기간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미드필더 최은지(영진전문대)에게 한도액인 400만 원이 지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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