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 날개 따로 움직이는 드론 개발

양 날개 따로 움직이는 드론 개발

입력 2018-01-04 21:02
업데이트 2018-01-05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카이스트 하동수 교수님…수직비행·수평전환 가능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무인항공기 ‘드론’이다. 현재는 촬영이나 간단한 물건 배송 용도로만 드론이 이용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소형 항공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드론까지 구상되고 있다.

카이스트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하동수 교수팀은 다양한 형태의 비행이 가능하도록 양 날개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드론은 일반 비행기처럼 고정 날개가 달린 것이나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있는 회전날개 방식 두 종류가 있다. 고정 날개를 가진 드론은 에너지 효율은 높지만 회전반경이 커 좁은 지역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또 회전날개 방식 드론은 자유로운 형태의 비행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팀은 고정형 날개와 회전날개가 결합된 드론을 만들었다. 특히 양 날개를 따로 제어하는 동시에 꼬리에 달린 회전날개의 추진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비행기나 드론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수직 비행과 수평 비행 전환, 좁은 공간에서 빠른 방향전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미국 우버사에서 발표한 도심 근거리 항공택시처럼 중·단거리 지역의 항공교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01-05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