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구형…‘최순실 게이트’ 첫 구형

검찰,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구형…‘최순실 게이트’ 첫 구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2 19:37
수정 2017-04-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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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결심공판 출석
차은택, 결심공판 출석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12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씨에 대해 “최순실씨에 의해 그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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