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 원칙 저버린 정치질”

[단독]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 원칙 저버린 정치질”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2-02 00:57
수정 2025-12-0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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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항소 포기’ 후폭풍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상황 고려”
대장동 사건과 ‘사실상 거래’ 비판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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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앞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는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혹은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당장 검찰은 3일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을 처분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를 반복해야하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했을 사안”이라며 “다른 사건 항소 과정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검사는 “결국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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