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후폭풍
기소했던 검사도 “착잡한 심정”검찰 증인 기각에 불공정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한 것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라며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던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댓글로 “검찰청 음주 위증 관련해 쌍방울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검찰 증인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검사, 변호인, 교도관, 김성태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겠나”라며 “착잡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출정 담당 교도관 등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6명만 채택되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18조에 검사를 재판부 기피신청권자로 명시한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사들의 퇴정도 마찬가지다.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78조를 들며 “검사도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이상 소송 전략이 필요하고, 좀 극단적이지만 불출석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에도 검사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지만 징계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며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5-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