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피웠지?” 동거녀 흉기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 피해자 탓만 하더니

“너 바람피웠지?” 동거녀 흉기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 피해자 탓만 하더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9 13:46
수정 2025-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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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선고 “살인 고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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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시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시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서울 구로구 기라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가 공격당한 신체 부위, 피고인의 공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방향 및 피고인의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자신의 의심에 결국 살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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