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눈물로 선처 호소 “3년 넘게 일상 멈춰”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눈물로 선처 호소 “3년 넘게 일상 멈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3 06:39
수정 2025-11-13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2심서도 부부에 징역 7년·3년 구형
이미지 확대
박수홍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박수홍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뉴스1


방송인 박수홍(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오래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라며 “부모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옆에 있던 박씨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도 저희 가족은 사랑으로 서로 힘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며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의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