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아내 거짓 자수 시킨 60대, 항소심서 실형

무면허 뺑소니에 아내 거짓 자수 시킨 60대, 항소심서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1-03 15:10
수정 2025-1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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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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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게 시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202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씨가 1년 4개월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였는데도 도주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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