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해 8억 4000만원 가로챈 조직 일원
중국인 총책 지휘 아래 엄격한 규율 적용 운영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 단체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20명이 총 8억 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A·B씨가 속했던 범죄 단체의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조직원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썼고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 운영방식은 기업과 비슷했다.
상급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들 근무태도·외출·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했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하기도 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성과급도 줬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 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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