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 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택시 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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