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신생아 트렁크 방치’ 40대 친부… ‘무죄’ 확정

‘생후 10일 신생아 트렁크 방치’ 40대 친부… ‘무죄’ 확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10-30 23:59
수정 2025-10-3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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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2심 무죄 선고받아
친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주장
내연관계 친모 진술 번복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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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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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내연 관계에 있던 직장동료 B씨가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뒤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친모 B씨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해 아이가 차량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증언은 진술 번복 등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했으며,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A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2025-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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