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60만명분 마약 밀반입…40대 총책 징역 18년

태국서 60만명분 마약 밀반입…40대 총책 징역 18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10-30 17:54
수정 2025-10-30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공범들과 공동으로 9억5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뒤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 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 17㎏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 밀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범죄집단을 통솔해온 A씨는 조직원의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게 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만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는 자백했으나 일부 마약류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했다”며 “일부 마약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있으나 조직적·전문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주도한 주모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