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정보 넘긴 아내 징역 2년·집유 3년 유지
무단 공개된 피해자 상당수 사건과 무관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지만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A, B씨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지만 불충분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진상, 책임 규명의 발단이 됐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이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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