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명씨의 좌우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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