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8 공동취재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횡령),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이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8 공동취재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8월 1심은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7월 2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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