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화가 나 B씨 목을 졸랐을 뿐 이불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이불에 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 역시 “A씨가 범행 이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와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A씨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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