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男후배는 꿈 접었다…태권도부 男선배들 집행유예

성폭력 당한 男후배는 꿈 접었다…태권도부 男선배들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8-31 09:12
수정 2025-08-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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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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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부 남자 후배를 상대로 합숙 훈련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군과 또래인 B·C군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은 2024년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에 남자 후배인 D군의 항문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군은 당시 괴롭힘 장면을 촬영하면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D군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D군은 이번 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심지어 태권도에 대한 장래 희망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동기나 수법, 위험성과 가학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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