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할 때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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