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껴안고”…제자 2명 성추행한 중등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왜

“뒤에서 껴안고”…제자 2명 성추행한 중등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8-20 12:35
수정 2025-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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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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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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