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 두고 보자”…상관 협박한 병사

“전역하면 두고 보자”…상관 협박한 병사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7-04 10:45
수정 2025-07-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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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에 집유…“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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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상관에게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군부대 병영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고는 B씨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상사 C씨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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