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시대 왕발 ‘이재포’,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야인시대 왕발 ‘이재포’,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03 16:07
수정 2025-06-03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포 씨. 뉴시스
이재포 씨. 뉴시스


개그맨과 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 씨에게 “아내가 옷 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며 ”옷 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그러나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권에도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했고 1990년대에는 배우로서 ‘야인시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년에 한 일간신문 정치부 기자로 변신한 그는 국회를 출입하다가 2014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