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재판 이달 27일 재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재판 이달 27일 재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08 09:54
수정 2025-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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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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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해 4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했으나 각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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