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곳곳 불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대학 곳곳 불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06 12:17
수정 2025-05-06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대학 곳곳에서 연달아 불을 낸 외국인 교환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