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4-25 11:51
수정 2025-04-25 1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