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尹 호칭 바꿔 달라” 檢과 신경전

김용현 측 “尹 호칭 바꿔 달라” 檢과 신경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18 00:00
수정 2025-03-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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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04일 만에 내란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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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위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개정 30여분 만에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2025-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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