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범’ 임종헌 전 차장 사건과 병합해야”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을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다수 쟁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결론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판결 이유 등에 있어 검사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을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 임 전 차장 사건과 다수 쟁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결론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판결 이유 등에 있어 검사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