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5 11:59
수정 2024-08-25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