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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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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