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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7차례에 걸쳐 윗집 주민 4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앞에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놓아두고 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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