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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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5 10:17
수정 2024-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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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4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4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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