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2세)에게 14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100번 넘게 음란 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번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은 뒤틀리고 오도된 성적 욕망이 존재하고,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동마저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