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20대, 합의해도 ‘법정구속’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20대, 합의해도 ‘법정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6-10 14:13
수정 2024-06-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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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2세)에게 14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100번 넘게 음란 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번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은 뒤틀리고 오도된 성적 욕망이 존재하고,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동마저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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