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몸에 바늘 찌르는 ‘의료행위’, 의사가 해야”
서울신문 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A(44)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정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를 전화로 보고받은 의사 B(42)씨의 지시로 A씨는 혼자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 및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53)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 뿐”이라면서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주머니관을 다시 고정하는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침습적이라 진료 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2심 역시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침습적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혼자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