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발언 몰래 녹음해 학대 신고… 법원 “3개월 정직 징계 근거 안 돼”

교사 발언 몰래 녹음해 학대 신고… 법원 “3개월 정직 징계 근거 안 돼”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23 03:08
수정 2024-05-23 0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녀 가방 녹음기 넣어 등교시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녹음

대법원 ‘증거능력 없음’ 판단 이어
행정법원 “징계 타당성 못 갖춰”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교사를 징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와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러한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A씨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는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실 내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 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