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金여사, 직무 관련해 금품 받은 증거 있어”

백은종 “金여사, 직무 관련해 금품 받은 증거 있어”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20 18:26
수정 2024-05-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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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첫 소환
영상·카톡 제출… 尹부부 추가 고발
金여사 조사, 24일 檢 인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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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72) 대표가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끝내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조사했다. 이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이뤄진 김 여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번째 조사다.

백 대표는 이날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등을 제출했다. 백 대표 측은 이 자료가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진 등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 대표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일부 증거만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이날 조사에 앞서 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9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라인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변수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가 늦춰지거나 대면 조사가 아닌 방문·서면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4-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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