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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 채용 의혹’ 前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부정 채용 의혹’ 前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07 22:51
업데이트 2024-03-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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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7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7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충북선관위 한모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전 과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송 전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사무실, 중앙선관위 등에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송 전 차장 등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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