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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용인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07 14:47
업데이트 2024-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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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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