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보챈다고…한살배기, 구둣주걱으로 때려 죽인 친모와 동거인

새벽에 보챈다고…한살배기, 구둣주걱으로 때려 죽인 친모와 동거인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9 13:47
수정 2024-02-29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둣주걱 부러질 정도로 때려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한 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 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와 B씨는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다. 태블릿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D군을 때렸다.

지난해 10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군을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D군은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