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신생아 방치살해·시신 유기’ 30대 엄마 구속

‘생후 20일 신생아 방치살해·시신 유기’ 30대 엄마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9 21:40
수정 2024-02-09 2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함께 영장실질심사 받은 40대 남성 영장은 기각

이미지 확대
화성경찰서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남녀 호송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화성경찰서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남녀 호송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생후 20여일 된 자신의 아이를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화성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엄마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수원지방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현재 진행 중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후 6시 20분쯤 용인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아기의 사망 시점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살인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