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받고 사의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받고 사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08 02:38
수정 2024-02-08 0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시절 수사 기록 유출, 2심 유죄
혼란 우려해 사직서는 29일 제출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과 차장에 이어 직무대행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셈이라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개인 형사사건 2심 선고 다음날인 이날 오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사직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