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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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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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 채용은 사적인 특혜나 보상으로 보인다”고 봤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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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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