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 협박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10대들 재판행

여자 후배 협박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10대들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7 16:41
수정 2023-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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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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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를 협박해 성폭행에 이어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노정옥)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강요 행위·강간)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8~11월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양(10대) 등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은 A군 등으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협박을 받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시킨 후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 등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폭행했다.

경찰로부터 A군 등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진술 분석·영상녹화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A군 등이 B양 등을 따로 만나 피해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도록 연습시키고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양 등과 성매매를 한 남성 C씨(40대) 등 3명도 불구속기소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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