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험담해?”… 남편 동료들 풍문 돌린 아내 집유

“내 남편 험담해?”… 남편 동료들 풍문 돌린 아내 집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05 07:43
수정 2023-11-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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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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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장 동료에 대해 비난성 글을 동료 가족에게 무차별로 보낸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 4개를 쓰기도 했다.

B씨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 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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