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 벌금형… 法 “기부행위”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 벌금형… 法 “기부행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18 13:32
수정 2023-10-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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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 연합뉴스
돼지머리. 연합뉴스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조합장이었던 2020년 1월 1일 B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였는데 A씨는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기부하게 된 동기나 기부행위의 횟수, 기부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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