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